숲가꾸기 설계/감리

숲가꾸기 설계/감리

(조림, 조림지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큰나무가꾸기, 덩굴제거)

 

새로운 산림자원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임업 분야는 물론 일반 사회로 확산됨에 따라 산림자원관리에 있어 과거와는 다른 다각적인 시각과 접근방식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산림자원관리의 국제적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는「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원칙에 입각하여 산림이 갖는 경제, 사회, 환경적인 다양한 기능들이 조화롭게 발현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경영, 관리해 나가야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산림자원에 대한 경영, 관리는 앞으로 다음과 같은 기본원칙에 바탕을 두고 추진되어야 한다.

  첫째,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으로 유지, 증진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둘째, 산림이 제공하는 경제적 편익이 증진될 수 있도록 산림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셋째, 산림이 지닌 공익적 기능이 유지?증진될 수 있도록 일반적인 사회통념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산림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후세대에 대한 도덕적인 의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림자원을 관리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산림자원관리의 방향은 산림으로부터 생산되는 경제적 산물을 중심으로 하는 협의의 산림자원관리 개념에서 벗어나, 건전한 산림생태계의 종합적인 관리체제로 전환하는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바람직한 미래의 산림 모습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7조(산림사업의 설계ㆍ감리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 이상의 산림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설계와 감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설계와 감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1.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사무소

2.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산림사업을 설계하거나 감리하는 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설계ㆍ감리하여야 한다.

④ 산림사업의 감리자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그 밖의 관계 법령에 위반된 사항을 발견하거나 산림사업시공자가 설계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아니하면 산림사업시공자에게 이를 시정하거나 재시공하도록 요청하여야 하며, 산림사업시공자가 이에 따라 시정하지 아니하거나 재시공하지 아니하면 서면으로 그 산림사업을 중지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중지를 요청받은 산림사업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한다.

⑤ 산림사업 설계ㆍ감리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전문개정 2007.12.21]